인생에 한번쯤 꼭 가보고 싶은 그 곳 '우유니 소금사막'~!
비지니스 타고 품격있게 떠나는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볼리비아) 4개국 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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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인(만12세이상)
소아(만12세미만)
2025년 05월 07일
기준으로
2013년 5월 8일 이후 출생자
2023년 5월 8일 이후 출생자
유아(만2세미만)
기본상품가격
17,900,000원
17,900,000원
담당자문의
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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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격 소계
17,900,000원
17,900,000원
담당자문의
가이드/기사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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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관광 멤버십 예상 적립 포인트
179,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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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관광 멤버십 포인트는 여행출발 하루 전까지 멤버십 가입 후 예약 담당자에게 적립 요청하셔야 합니다.(여행출발 후 적립불가)
- 멤버십 포인트는 여행종료일 기준으로 익월 말에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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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품은 탄력요금제 상품으로, 예약시점에 따라 상품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가격에는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은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은 아래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에로멕시코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총 4구간]# 인천(ICN)-멕시코시티(MEX) [비행시간: 약 14시간]# 멕시코시티(MEX)-하바나(HAV) [비행시간: 약 3시간]# 칸쿤(CUN)-멕시코시티(MEX) [비행시간: 약 3시간]# 멕시코시티(MEX)-인천(ICN) [비행시간: 약 17시간 45분]
호텔
전일정 『특급 호텔』 숙박# 칸쿤 올인클루시브 특급호텔 3박 숙박
식사
특식 2회 포함# 쿠바에서 즐기는 별미! 『랍스터』# 쿠바 전통음식으로 통돼지 구이 『피글링』
일정
3色의 나라! 멕시코와 쿠바 일주!세계 3대 기적의 성당인 『과달루페 성당』 과 『떼오티와칸, 치첸이사』 관광노인과 바다의 배경지인 『코히마르』 와 아바나 『신,구시가지』 관광아바나의 명물 『올드카 탑승』 및 쿠바식 칵테일 『다이끼리(1잔)』 포함카리브해에 위치한 최대의 휴양지! 『칸쿤에서 3박』
▷ 아에로멕시코 스카이팀(SKYTEAM) 항공사 탑승. 『SKYPASS회원 비즈니스석 125% 마일적립가능』▷ 항공좌석은 확보되어있지 않으며, 출발확정시 항공작업 후 가능여부 안내드리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일반석 좌석에 대한 사전좌석배정은 불가하며, 탑승수속시 항공사카운터에 문의바랍니다. ▷ 항공권 규정상 부산/대구-인천 내항기편 연결 및 귀국일자 변경 등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페이지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 이용 시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벨트, 구명조끼 등)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중품(여권, 현금, 휴대폰 등 고액의 소지품)은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항상 본인이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행하시는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연환경 및 시설물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사항
▶ 왕복 항공료
▶ 항공관련 TAX 및 유류할증료
▶ 숙박(2인1실)
▶ 여행자보험 (최대 3억원)
▶ 일정표 상의 표기된 관광지 입장료
▶ 기사/가이드 경비
▶ 쿠바 비자비 (한국 국적자 해당)
불포함사항
▶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방문국가 비자 필요 유무 및 비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담당자 문의 바랍니다.
지도로 보는 여행코스
장 소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동편(10번 게이트, K Zone 앞) 모임장소 시 간 : 09시 00분 인솔자 : 성인 10명 이상 출발시 인솔자가 동행합니다. [인솔자 미확정]
=조식 후 호텔 출발 =치첸이사로 이동 후 관광 [이동시간 : 약 2시간 30분] 마야의 역법을 건축으로 표현하고 있는 엘 가스띠오 https://livehtsweb.kaltour.com/fileupload/photogal/Large/CUN493.jpg 비의 신 차크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쳤던 세노떼 91×36m 크기로 멕시코에서도 가장 큰 구기장 전사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기둥 전사의 신전 =이킬 세노떼(IKIL SENOTE)로 이동 후 1시간 가량 자유시간 =칸쿤으로 귀환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ALL INCLUSIVE 특급 호텔 숙박 호텔내 부대시설 무료이용 [일부 유료 제외] 호텔내 레스토랑 무제한 이용 가능
칸쿤
[일 정] 칸쿤
조식 후 호텔 출발
마야 최대의 유적지인 치첸이사로 이동 [이동시간 : 약 2시간 30분]
■ 치첸이사(CHICHEN ITZA) 관광
▨ 마야의 역법을 건축으로 표현하고 있는 『엘 가스띠오』
▨ 비의 신 차크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쳤던 『세노떼』
▨ 91×36m 크기로 멕시코에서도 가장 큰 『구기장』
▨ 전사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기둥 『전사의 신전』
※ 현지 사정에 따라 치첸이사 관광은 '일정 6일차'에 변경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칸쿤으로 귀환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호 텔]
하얏트 지바 칸쿤(Hyatt Ziva Cancun)
TEL : +52 998 848 7000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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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예약 후 3일 내 1인당 여행요금 2,000,000원)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지니스석으로 예약 진행하게 될 경우, 선발권 또는 발권 전에 비지니스석 추가 비용을 계약금 혹은 중도금으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본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 혹은 호텔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매우 엄격한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 시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 각 노선별 현지 항공 발권이 있는 경우
현지 항공은 발권 후 변경 또는 환불 불가(수수료 발생)하므로 일자별 취소수수료 및 현지 항공요금은 전액 배상 됩니다.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4/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5/01 ~ 05/06)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개시 당일(05/07)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오늘(01/15)은 출발 112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20-16호)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부터 출발 당일(30일 ~ 출발 당일) 여행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제한)하여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안내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 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당사의 실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사증란이 최소한 5장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 하세요.)
▶ 쿠바 비자 필요
※ 아래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여권 및 비자 □ 환전 : US달러 (소액권 위주 준비, 필요시 현지 화폐로 환전) □ 여행용 가방
[아에로멕시코 비즈니스석 탑승구간]
- 위탁수하물 : 32kg미만, 부피 158cm이하 가방 2개까지
- 기내수하물 : 10kg미만, 가로+세로+높이 3면의 합 120cm이하 1개
[아에로멕시코 일반석 탑승구간]
- 위탁수하물 : 20kg미만, 부피 158cm이하 가방 1개까지
- 기내수하물 : 10kg미만, 55x40x20 (cm) 또는 3면의 합 115cm 이하 1개 (일부 항공사 8kg미만 1개까지)
※ 무게/개수 초과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 짐을 나눠서 다닐 수 있도록 기내용캐리어 또는 백팩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손가방: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휴대 가능한 가방 □ 세면도구: 호텔에 칫솔, 치약, 면도기 등 일회용품 없음 □ 기타: 호텔에서 신을 슬리퍼,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 수영복, 접는 우산 및 비옷 등 □ 멀티어댑터(국가별 110V~220V) □ 비상 상비약: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 멀미약, 해열제 등
□ 옷차림 준비
- 기본적으로 복장 준비는 봄/가을옷 20~30%, 여름옷 70~80% 정도이며, 여름옷 비중이 사계절 높습니다.
-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면섬유 긴팔 상의와 통기성이 좋은 등산용 반바지로 준비하시고, 아침/저녁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가디건, 바람막이 등을 여분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최근 세계 각국의 기상이변이 잦아 돌발적인 무더위 혹은 추위가 찾아올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에서 Safe box에 보관 되지 않은 현금 및 귀중품의 도난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되어 있으니 이점 유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남미 지역은 식수사정이 좋지 않아 가급적 물은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 중남미 전지역에 걸쳐 소매치기 등 도난사고가 빈발하므로 항상 주의하시고, 여행시 고가의 악세서리(시계 등) 및 귀중품은 지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물건(여권/현금 등)이 든 가방은 항상 몸 앞쪽에 두어야 합니다.
▶ 중남미 지역은 치안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므로 밤늦은 외출과 외진 골목을 다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여권, 신용카드 번호 등 주요내용을 미리 기록해 두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국적이 아닌 경우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국가별 대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문의)
▶ 현지의 기상악화/항공문제/현지국가 사정 등의 사유로 현지에서 불가피한 일정의 변경 및 필요사항의 추가분이 발생할 경우는 비용을 여행객 각자가 부담 하셔야 합니다.
[고산병 안내]
▶ 페루 쿠스코(해발 약 3,400m), 볼리비아 라파즈(해발 약 4,000m), 우유니(해발 약 3,600m)의 고산지대에서 고산병 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산병은 호흡이 가빠지거나 맥박이 빨리 뛰고, 불면증, 식욕부진, 두통, 탈수 등 증세가 보입니다. 고산 지대에서는 음주나 흡연 그리고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으며, 물이나 꼬까차는 고산증세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니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 또한 호텔 등 곳곳에 산소호흡기가 배치되어 있어 고산병에 도움이 되며 두통약(아스피린 등)을 준비하셔서 가면 다소 도움이 됩니다.
◈ 중남미 특성상 항공이동이 많고, 항공편의 좌석상황에 따라 항공편수 및 출/도착시간, 일정순서가 변경될수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